고교생 둔 농어업인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

【전남=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전라남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남지역 거주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한해 소급도 가능하다.

올 4분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10월 말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전남 농촌지역이나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 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 조건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한 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매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지급한다.

기타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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