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매매·임대차 계약체결해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전주=코리아플러스】이준식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종이계약서를 대신하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제도다.

전자계약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없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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