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이 되는 것 지양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는 좋지만 부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멤버들만 혜택을 보는 공익법인의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암.무안.신안=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는 좋지만 부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멤버들만 혜택을 보는 공익법인의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삼성생명의 약 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식상 소유는 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지 질문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이익금을 공익법인 운영에 썼다고 관리주체인 주무부처에 보고하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세청의 허술한 세금부과 방식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감독소홀로 인해 비영리 공익법인이 불법 및 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감독해주기를 바라며, 항구적 대책 수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사용 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계좌 개설 신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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