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9건 등 처리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을 돌아보며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례안 9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 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11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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