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조항 개정해야!

【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위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는 통신3사(SK텔레콤, KT, LGU+) 및 알뜰폰 업체들로부터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 이용기간, 주소 등 명백한 개인정보를 최근3년 간 10만 3천여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은권 의원이 지난 과기정통부 1차 국감에서 지적했던 통신자료(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수집)와 동일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확한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의거하여 과기정통장관이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통신자료와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통계 및 관리 실태를 감독하는 책임부처가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위헌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법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통신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법에서 지자체장이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강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수시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근거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는 임의조항)보다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사실상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법률로써 용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행태는 행정편의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관련 조항은 명백한 위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이은권 의원은 지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지자체의 임의적인 개인정보 수집 제도 역시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전무하고, 근거조항도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각적인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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