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88명

【울산=코리아플러스】강호열 기자 = 울산시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8명(개인 136, 법인 52, ‘17.11.14일 기준)의 명단을 15일 공보, 시, 구·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통합·상시 공개했다.

2017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88명 중 법인은 52개 업체가 24억 원(29.3%), 개인은 136명이 58억 원(70.7%)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32개(17.0%), 건설업 9개(4.8%), 부동산업 9개(4.8%), 도․소매업 9개(4.8%), 기타 129개(68.6%) 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46명(77.6%)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6명(8.5%, 개인 11명, 법인 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총 15명으로부터 2억 9,2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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