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했을 때 행정수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진성 후보자는 22일 “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해 이용주 국회 국민의당 의원(여수)의 “헌법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한다면 관습헌법은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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