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6세대 가운데 13세대 매매예약, 증여 등 방법으로 소유권 변동

【예산=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충남도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사업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유재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일부 도민의 경우 개발이나 투기 등에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 부동산 열기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은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생계형 삶의 터 매각 가능 토지 172세대 208필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소유권을 이전한 세대는 106세대 127필지(61.6%)에 달했다.

생계형 삶의 터는 과거 도유지를 사유 건축물이 점유해 주민 등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다. 도유지인 관계로 증축이나 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안전 등의 문제와 불편이 수시로 발생, 충남도는 해당 터를 거주자 등에게 매각하고 있다.

문제는 충남도로부터 도유재산을 이전받은 일부 소유권자가 해당 터를 되팔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3세대 15필지의 경우 매매예약, 증여, 매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기야 1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날 곧바로 2차 소유권 이전이 함께 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과연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정책이 정말로 힘겹게 생활하는 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도 공유재산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사유재산이기에 개발이나 투기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자칫 부동산 열기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별개로 충남테크노파크(TP) 임대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네덜란드 ASM이라는 회사가 ASM Korea 자회사를 충남TP에 둥지를 틀었다”며 “충남도는 10년 동안 2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를 지원받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ASM 회사는 사업을 접고 경기도 동탄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며 “충남의 도움을 받은 기업이 돌연 기업을 고사시키고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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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TP 입주 기업 가운데 16곳이 7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며 “그야말로 혜택만 받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소한 TP에서 혜택을 받은 기간은 충남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충남출신 고용과 펀드나 기금 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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