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연말 잦은 모임 등으로 인하여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고창터미널,월곡지구 식당가, 술집 등 유흥가를 비롯하여 고창읍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 불문하고 불시 단속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모양지구대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1,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음주운전 단속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보다는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인 만큼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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