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내년 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전주=코리아플러스】이준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동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시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주천과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사고 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사전 예찰활동 강화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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