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임에도 변호사 특혜 방지법 발의 호평… “세무 분야 전문성 향상 등 기대”

【서울=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이 개선돼 세무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행일만 바꾼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명시했으나, 법안이 상임위 등에서 장기 계류되면서 날짜를 넘겨 형식상 오류가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고친 수정안을 발의해 이날 통과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초선이었던 17대 국회 때부터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한 바 있다. 변호사 업계 등의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 3번이나 폐기된 끝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뜻을 관철시키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변호사의 특혜를 막는 법안을 직접 발의해 세무사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설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한 끝에 이번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로 인해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부당한 특혜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 분야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도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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