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임에도 변호사 특혜 방지법 발의 호평… “세무 분야 전문성 향상 등 기대”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행일만 바꾼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명시했으나, 법안이 상임위 등에서 장기 계류되면서 날짜를 넘겨 형식상 오류가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고친 수정안을 발의해 이날 통과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초선이었던 17대 국회 때부터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한 바 있다. 변호사 업계 등의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 3번이나 폐기된 끝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뜻을 관철시키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변호사의 특혜를 막는 법안을 직접 발의해 세무사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설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한 끝에 이번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로 인해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부당한 특혜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 분야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도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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