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사전 안내에도 꿈쩍 않는 고질 체납차량 일소
이번 단속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시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등 세무인력을 총 가동해 13개 영치반을 편성, 주·야간을 불문한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올 연말까지를 ‘2017 회계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도 일제히 발송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사전 영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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