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서울=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다음은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국내 최초로 가동 된 고리 1호기 원전은 지난 6월 19일 40년만에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갔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뤄졌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가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르고,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지역 순회 토론회와 시민 대표로 참여한 471명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포항 지진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4대강사업 이후 수질악화로 몸살을 앓던 4대강의 수문이 개방이 시작됐다. 정부는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의 수문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위를 낮춰 단계적으로 개방했고, 이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에 보 별로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이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했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세 번의 감사를 통해 담합비리 등이 드러났지만 면죄부에 가까운 결과였다. 이번 네 번째 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뒤집고 정책실패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통과된 1호 법안이다.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허가했으나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시켰으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의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 살충제 달걀 파동

국내산 달걀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발견됐다.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할 때 쓰이는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간과 신장, 갑상샘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던 물질이다.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은 물론, 생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계란을 전량폐기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계란들에 한해 다시 유통을 재개했으나 지자체별로 이뤄진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27종의 농약 표준시약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검사 항목이 일부 누락되는 등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중 경북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일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지난 2월 28일 롯데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맺은 국방부는 이후 미 국방부와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에 대해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절차를 뒤로한 채 5·9 대선 국면에서 강행된 '알박기식'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부지에 반입되면서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됐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2017년 6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했고,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며,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고,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참여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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