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관련법 개정 촉구 -

▲ 【전주=코리아플러스】이준식 기자 =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
【전주=코리아플러스】이준식 기자 =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광역시에만 적용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을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33차 월례회의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재 광역시 동(洞) 지역의 도로로 제한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동(洞)으로 확대하여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해당 도시들에 대해 적정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교통 혼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은 광역시만 국비를 지원 받아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조사한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서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6대 광역시 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대중교통 거점지 및 인근도로의 혼잡도가 훨씬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도시의 교통혼잡 비용이 갈수록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김명지 의장은 “현재 6개 광역시에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의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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