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코리아플러스】이창복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성남=코리아플러스】이창복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차단,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2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관광두레 조성 사업’ 등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최근 공기업 한국관광공사가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를 모방해 ‘통합 관광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두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에는 같은 일이 발생해도 정보통신실무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베끼기 중지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실무위의 보고를 받은 전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관장은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법률로 차단하고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17명,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는 16명이 각각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고용진, 김경협,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노웅래, 박경미, 박정, 안민석,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전재수, 정성호, 정성호, 정재호 의원 등 17명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김병욱, 윤관석, 김민기, 정성호, 고용진, 정재호, 노웅래, 김경협, 전재수, 안민석, 이찬열, 유승희, 김성수, 박정, 정성호, 윤후덕 의원 등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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