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3만원 지원 업종 무관, 1회 신청, 가까운 곳에서 접수

【대전=코리아플러스】문성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업종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정규직,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모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13만 원 이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지급되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중기부 담당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인 13만원 지원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되고, 방문.우편.팩스는 3940개소(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 복지센터)에서도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1350번,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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