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코리아플러스】이창복 기자 = 밤에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식별해 추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화물차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의무적으로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 갑)은 화물자동차의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꼭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추돌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결과(2017.11.25.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보면 야간에 화물자동차 뒷면에서 추돌하는 경우 치사율이 7.1%에 달했다.

이는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에 달하는 수치이다.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차량보다 크기가 크고, 후미등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뒤따르는 차량이 화물자동차를 쉽게 분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뒤 늦게 발견하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차끼리의 추돌 교통사고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다.

박병석 의원은“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반사띠 부착 하나만으로도 추돌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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