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장 특별단속

【김제=코리아플러스방송】송영현 기자 = 그 동안 김제시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만경 5공구, 6공구) 추진에 따른 방수로 건설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김제시 죽산면(하동마을), 성덕면(남포), 광활면, 진봉면(거전마을) 비산먼지· 공사차량 소음진동 민원이 발생하여 관계기관(농어촌공사), 시공사(극동건설, 계룡건설, 한양건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했다.

민원 해소 및 특히 인접 마을 주요도로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예방하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토록 조치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의 급증 및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김제지역으로의 토사 및 토석 반입으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1000㎡ 이상의 토목공사 및 100㎡ 이상의 골재보관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개시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또는 살수차량 운행 등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아 김제시 환경과(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고발 조치하였다.

김제시 환경과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 및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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