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김용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18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장한 회장은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지주사인 종근당 홀딩스를 경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불법 운전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회장의 갑질논란이 인터넷을통해 갑질 동영상이 유포된 지 6개월 만의 결과이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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