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코리아플러스】 강홍구 기자 =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속기관에 전달하고 바뀐 내용을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청탁금지법을 살펴보면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하지만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고창군은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올해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