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천안=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H5항원 검출에 따른 일시이동중지를 충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기남부 6개 시·군 추가 확대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9시부터 9일 오후6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8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경기 남부 6개 시·군(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으로 확대하여 발령했다.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8일 오후6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 기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확대 발령 지역인 경기 남부 6개 시·군은 역학상황 등을 감안해 8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8일 오후 9시부터 21시간 동안 실시됐다.

일시이동중지 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천 개소이다.

경기 남부 6개 시·군의 가금농가 1,250개소, 도축장 4, 사료공장 74, 차량 2,760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발령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3개반, 6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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