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코리아플러스】권현칠 기자 = 충남 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10년 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도록 홍보에 나섰다.

작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계룡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비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래된 소화기는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교체한 노후 소화기는 보관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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