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계룡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비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래된 소화기는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교체한 노후 소화기는 보관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권현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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