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보조금은 배터리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대당 최대 1700만원(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는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시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김포시민(만18세 이상) 및 김포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으로 원하는 차종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계약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번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와 등록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되므로 주의를 기울여 신청해야 한다. 보급차종,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장은 “전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2018년도 전기자동차 성능 개선 및 제작사들의 신차 출시 등 수요 증대 요인을 반영하여 보급수량을 대폭 확대한 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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