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코리아플러스】이준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규모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으로,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배정된 7500만원씩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이고,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수거보상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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