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코리아플러스】박유화 기자 = 쌀·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쌀·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신청은 사업신청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쌀고정직불금 8,925농가 115억2100만원, 도비 직불금 8689농가 11억4100만원, 시비 직불금 7471농가 50억원, 쌀변동직불금 74억1300만원을 지급 쌀직불금과 관련 250억7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밭직불금으로는 밭고정직불금에 5906농가 15억6천9백만원, 밭지방비 직불금에 5,569농가 1억1천4백만원 등 총 16억8천3백만원을 지급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기여해 나왔다.

사업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쌀, 밭직불제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대상농지, 지급대상자, 경작사실증명 등)를 갖추어 경작 농지가 많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농지는 쌀직불금의 경우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미나리,연근,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밭직불금의 경우에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하고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 된다.

사업비 지원 단가는 쌀직불금의 경우 ㏊당 농업진흥지역이 1,07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이며, 밭직불금은 ㏊당 농업진흥지역이 637,844원, 비진흥지역은 478,383원이고, 논 이모작 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당 500,000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당해연도 오는 12월에 지급하나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년도에는 2달여 정도 앞당겨 추석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쌀변동직불금의 경우 수확기 오는 (10월∼12월) 전국 평균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치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단가로 산정하여 다음년도 2월에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상한 면적은 쌀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의 경우 농업인 30㏊, 농업법인 50㏊,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이며, 밭직불금의 경우 농업인 4㏊, 농업법인 10㏊까지만 지원된다. 단,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된다.

남원시에서는 금번 신청을 통해 여러 사업별로 지원되는 만큼 신청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소한 3월말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누락농가와 누락필지 등 농가별 신청상황을 농업인들이 필히 확인 할 수 있도록 대농업인 홍보 안내와 읍면동 추진상황 지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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