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톤당 83.5원으로 한시적 상승

【울산=코리아플러스】강호열 기자 = 울산시는 2017년 수돗물 전체 취수량 1억 3,064만㎥ 중 낙동강 물 6,416만㎥(49.1%)를 이용함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4.3원에서 83.5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낙동강 수계 30개 시, 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사연댐 수위 조절 등으로 ‘물이용부담금’이 크게 증가했다.

수도요금은 매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함께 고지되며, 월 20톤 사용 수용가의 경우 요금 2만 4,530원이 2만 5,92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액 1390원(5.6%)은 물이용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이다.

울산시 상수도 요금은 2013년 현실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황이다.

이번 인상 금액은 서울 170원(100%), 부산 154원(90.5%), 대구 159.6원(93.9%), 대전 170원(100%), 광주 166.2원(97.8%) 등 특·광역시 평균 153.3원과 비교하면, 울산 83.5원(49.1%)으로 다소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2017년에 비해서 급증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가뭄이 해소되어 낙동강물 사용이 감소되면, 예년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광역시의 물이용부담금 산정금액은 2014년 27.2원, 2015년 29.2원, 2016년 21.1원, 2017년 14.3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울산의 정청 식수원인 사연댐은 문화재청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48m로 이하로 인위적으로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유효 저수량이 11.9%로 감소하여 댐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더욱이 가뭄으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취수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 유효저수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연댐은 수위조절 이전에는 연 평균 5,660만 톤을 취수해 왔고, 수위조절 이후 3년간 총 3,917만 톤을 공업용수로 방류하였다.

사연댐 수위조절이 울산시민의 식수원 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이 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장기가뭄이 해소되고, 시민절수 운동 참여로 낙동강물 이용이 감소되므로 2019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이 44.2㎜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54.4㎜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기 가뭄이 지속 되고 있으므로, 물절약 생활화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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