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코리아플러스】김용상 기자 = 강원도는 27일부터 오는 3월16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봄철 특별단속은 북부·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재선충병 확산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에는 제재소 122개소, 원목생산업자 378개소, 조경업체 211개소, 찜질방 26개소, 화목농가 등 모두 7200개소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유통과정 자료 확인과 소나무류 원목 등에 대하여는 매개충의 침입공, 탈출공 유무 확인을, 화목농가 및 찜질방에 대해서는 감염목 무단이동 금지 계도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예방 홍보도 함께 병행하여 산불방지의 경각심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은 반드시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의 유입방지와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성실히 작성 비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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