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헌법적 지위확보 위해 공동 협력

【세종=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헌법학회는 26일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을 비롯,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완성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한 협업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이날 시와 한국헌법학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안제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권용우 교수의 ‘통일이후의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박진완 교수의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안 마련’ 이라는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등을 이어갔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헌법학회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헌법학회는 우리나라 헌법학 발전을 위해 대학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로, 시는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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