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9시부터 48시간 동안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아산=코리아플러스】김창종·강경화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AI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및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국(제주 제외)일시 이동중지 발령 사유는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의사환축 4건이 발생됐고,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역학농가․시설이 전국에 분포됨에 따른 것이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다.

적용대상은 가금농가 7만3048개소, 도축장 110개소, 사료공장 284개소, 차량 4만8582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