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농 착유 세척수 적정처리를 위해 56개 젖소 농가 지원
착유 세척수는 착유 전후 착유기 라인 안에 남은 우유 및 착유실 청소 등에 사용된 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내년부터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질소(mg/L) 기준으로 기타지역의 경우 100m² 이상 900m² 미만(신고대상)축사는 600mg/L 이내에서 400mg/L으로, 900m² 이상(허가대상) 축사는 500mg/L에서 250mg/L으로 강화되며, 특정지역(상수원보호지역, 지하수보호구역 등)은 기타지역보다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에 도는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4개 시·군 56개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로 착유 세척수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환경오염도 예방하게 돼 도내 낙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낙농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 적극 대응해 도내 낙농산업 인프라 확충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재철 기자
jc6882@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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