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목표 달성한다면 미세먼지 사망 위험률 낮춰

【세종=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공중보건 영향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권고기준의 3단계 잠정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의 2단계 기준(일평균 50㎍/㎥ 및 연평균 25㎍/㎥)보다 미세먼지 사망 위험률을 6%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미세먼지 기준의 상향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정책 개선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느슨하다고 지적됐던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만큼, 미세먼지 오염을 더욱 강도 높게 관리해 강화된 기준을 실제로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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