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코리아플러스】명훈·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아산1)이 충남도 내 기초단체에서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가 관사를 운영 중으로, 대부분 관사를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는 중앙 집권시대의 유물이고, 매년 수천만 원의 혈세를 잡아먹는 등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이유다.

충남도의회 이기천 의원은 "충남도지사 관사 폐쇄를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관사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지사 관사의 부적정성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충남도지사 관사는 대지 2148㎡(650평), 연면적 337㎡(102평) 규모로, 사업비 약 18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관사에는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공관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원경찰 3명이 3교대로 순환 근무하는 등 제반 인건비를 포함하면 수천만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관사를 폐쇄하고 있다.

도지사 관사는 전근이 잦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시대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관사를 운영하는 시도는 충남도를 포함한 7곳에 지나지 않는다.

도내 기초단체만 보더라도 공주시와 논산시만 운영 중으로, 대부분 관사를 폐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사의 용도가 폐기되기 시작한 것은 단체장을 민선하게 된 1995년부터이다”라며 “민선 초대 지자체장에 도전했던 후보 다수가 관사 폐지 및 주민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30%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도지사 관사는 전근이 잦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시대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선 7기가 도래하기 전 관사를 하루빨리 폐쇄하고 관련 비용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며 “매각하는 방안과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를 실현해 가야 할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전기·가스 등 관리비까지 지원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충남도는 세금 한 푼이라도 절약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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