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 확립,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사전 예방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은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철저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영 부군수는 “선거에서의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기권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입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준 금산군청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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