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준수의무 폐기물처럼 여긴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도 페트병도 책임시정 실종

【서울=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의 폐자원 수입을 중단함으로써 '분리수거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폐지, 폐플라스틱 등 네 가지 유형의 고체폐기물을 올해 1월부터 수입 금지함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주 수입원이었던 폐지 가격이 하락했고, 그 결과 재활용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폐비닐 수거를 거부해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서울시행정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감창 의원(송파)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수거업체 전수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7월 중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폐자원을 수입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폐기물처리 대란이 이미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지적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특히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용 및 기술지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 이용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지원 및 동원 등을 지원한다고 돼있으나, 대부분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 조례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는 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여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 여부 △수수료 징수의 적정 여부 △그 밖에 행정지시 등의 이행 여부 등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활용선별시설과 음식폐기물처리시설 처리단가의 경우 자치구에 미루는 등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와 같은 안일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첫째, 신속히 수거업체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수거업체 협의체를 만들어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 둘째, 배출량 추이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것, 셋째, 기존 시스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시스템구축에 예산을 투자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이 그것이다.

강감창 의원은 “지금의 서울시는 미세먼지도 페트병도 책임시정이 실종돼 시민을 불안하게 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시장들이 오래전 구축해놓은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을 뿐, 시스템을 개선하고 진전된 정책을 내놓는 등의 새로운 고민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묵 정책위원장도 “폐기물 처리 문제가 곪아서 터질 때까지 방치한 박원순 시장은 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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