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한 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의 지혜로운 해법 찾기 모색

【신안=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지난달 3월 26일부터 4일간 짙은 안개로 인하여 흑산권역에서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170여명의 주민 및 관광객이 발이 묶이고 어민들의 조업도 차질을 빚는 등 지역주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4일 오후 2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전격 방문 했다.

신안군은 도서로 이루어진 지리적 여건 상 안개 등 시계 제한으로 인한 여객선 출항 통제 시 도서민.관광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여객선 출항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방문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 △시계제한 완화 관련 법 개정(1.0km → 0.5km) △여객선 통제 시 현지 주민 참여 △여객선이 출항하면 중간 기항지에서 대기 없이 목적지까지 운항 △시정 1㎞ 미확 시 1일 1회 정도 해경.해군 경비정 에스코트(운항유도)지원 △최신 장비가 도입된 여객선에 한하여 저속 운항 등 통제완화 △주요항로(흑산권) 면허시 선령이 오래되지 않은 여객선 투입 창고역할 등을 주문했다.

신안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해상교통)으로 인정 해줄 것과 해상 안전사고를 고려한 관련법은 준수하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이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도서민의 교통권 침해, 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협의 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민의 해상 교통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여객선 통제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당일 15시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신안군, 목포해경서, 목포항만VTS, 목포해수청, KST(목포 운항관리센터), 여객선사(남해, 동양고속)들과 시계제한 시 여객선 출항 통제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조속한시계 제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 기회제공 △전자 관측장비 설치 건의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운영’등을 돌출 했다.

앞으로,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운영’설치 기관과 위원구성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재논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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