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9일 시내 전 학교 학부모담당교사 및 학부모회장 108명을 대상으로 ‘2018 학부모업무담당자 및 학부모회장 연수’ 를 실시했다.

학부모 학교참여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정석 교육과장의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2018년 학부모지원사업 안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안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순으로 학교교육 지원의 긍정적 방향 모색 및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교육 실현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회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실제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사례별로 설명해주어 학부모 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렬 교육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회 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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