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코리아플러스】한동욱·장영래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주택 화재 예방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분말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아 급격한 연소로 위험이 매우 큰 반면 사적인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려워 그 설치율이 낮아 주택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주어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의무화가 시행(2017년 2월4일 시행)됐지만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소방서에서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나 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일반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비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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