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27일 오후3시 ~ 6시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3층 강의장 (종로5가역 1번출구, 도보1분거리)에서 2018년 월례강좌 두 번째 '경자유전 농지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개최한다.

농지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지가격의 상승이다.

농지가격은 농지소유자격의 규제보다 농지전용규제가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

평당 4~5만원 이상하는 농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농지를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에 따른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기형적 형태로 흘러온 것이다.

경기도나 전남이나 농지의 가격이 똑같아지거나 안정화 될려면 아래 3가지의 근본적 규제가 필요하다.

1. 전국적인 농지 임대 실태조사를 한다.

2. 비농업인에게 상속이나 매매의 형태로 농지가 소유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 농지전용허가제도를 유럽처럼 허가제로 바꾼다. 즉 개인이 농지에 건물을 짓거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유럽은 공공의 개발계획이 아닌 이상 개인의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지난 시간 박석두 박사님과 자유롭게 토론식 혹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강의의 일부를 적어보았습니다. 더불어 조선시대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 지주제 그리고 1950년대까지 농지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실증적인 고증을 통한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간도에는 농지제도에 대한 변천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해 1월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각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시민단체들은 국민참여 개헌을 주장한다.

농업 부문에 관한 헌법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의 농업에 관한 규정은 2개 조항이다.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과 소작제도 금지, 제123조 제1항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항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등이다. 이 중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항은 경자유전 원칙이다.(박석두 박사의 '농민과 사회' 지난 원고 중에서...)

2018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농지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 경자유전과 농지제도의 흐름을 박석두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박석두 박사(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농지제도 자문위원, 현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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