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한국감정원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열람기간 중 소유자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평가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주택은 총 19,660호로 개별주택의 건물과 토지 특성,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등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전년 대비 4% 상승했다. 읍‧면별로는 삼산면 6.04%, 강화읍 5.14%의 순으로 상승률이 컸고, 서도면이 2.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심의를 마친 2018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30일자로 공시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