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은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하고, 젠더특위의 결정을 존중해 경고에 처했다.
심판원은 본 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엄중하게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 3월 30일 열린 제202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호소인에게 향후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자로 간주하고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0조 제1항 8호와 9호 및 제57조 제1항 2호와 3호에 의거, 후보자 자격박탈 등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차 가해 유형은 피신고인 및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호소인과 관련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전가, 타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된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한다고 밝혔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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