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황세연 5.18 유공자,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 010-3325-5534)는 22일 예비후보 자격심사 무효소송과 공천무효 및 재공천실시 소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더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자격심사 무효소송과 공천무효 및 재공천실시를 요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저 황세연은 ‘더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공천을 2018년 3월 29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민주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서 지난 4월 5일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여 지난 20일(金) 오후에 더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자격심사 무효소송과 공천무효 및 재공천실시, 이미 선거가 종결되어 더‘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상태라면 당선을 취소하고 재공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별첨 접수증 참조)

본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당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5.18민주유공자이며 타 후보자들에 비하여 민주화운동 경력도 많고, 또한 문제가 된다는 ‘여신관리법위반’도 정치보복사건이 분명하고, 타 후보 중 유동균후보의 경우 사기, 또는 당좌수표법위반 등의 전과가 있으며 그것도 현직 구의원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공정한 심사라 할 수 없습니다.

중앙당 후보자격 심사 기준안을 살피건대 본인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살인 ‧ 치사 ‧ 강도 ‧ 방화 ‧ 절도 ‧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부적격을 적용. ②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은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③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부적격. ④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아울러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때문에 ‘더민주당’ 마포구청장 ‘더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은 취소 되어야하고, 당연히 위법에 의한 불공정한 공천이기에 설사 ‘더민주당’ 당헌 및 당규에 의하여 마포구청장후보를 공천하였다하여도 재 경선을 통하여 다시 후보를 정해야합니다. 만약 판결이 늦어 ‘더민주당’ 후보가 6.13 선거에서 당선되었다하더라도 당선을 사퇴하고 재경선하여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황세연 학력 및 경력]

정읍남초등학교 및 정읍중학교 졸업
이리 공업고등학교 졸업(27회)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중퇴(3년)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정치규제대상(1차 해금)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10년)
구로구청사건으로 민주화운동가 공식인정
5.18광주민주화운동가로 국가유공자 공식인정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장 김근태) 부설 민족연구소 이사(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2년)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연구이사(4년)

서울민통련(의장 인제근) 조직국장
(前)민주당 전자정당위원회 부위원장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현 36년 경영)

[걸어 다니는 철학-Walking philosophy],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걸어 다니는 경제사], [걸어 다니는 논술], [헤겔], [헤겔 정신현상학과 논리학 강의], [제 5공화국](전10권) 등 다수.

[기 타]

5.18 민주화 운동관련 전북 익산시청 도시과 재직중 해직되었으며, 구로구청부정투표함 민주화 운동, 출판사 재직 중 김근태 씨 고문기록 [남영동] 발간 등과 같은 사건으로 수차례의 수배가 있었고 3번에 걸쳐 4년 가까이 교도소에 수감 된 바 있음. 또한 1980년 5.18관련 익산시청에서 강제해직된 후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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