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고양=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경기도가 고양시가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고양시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에 대해 고양시가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이주수요 집중 예방, 허가용량 초과 시 허가 우선순위 원칙 제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감안한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고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양시는 시내 460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51개 단지는 유지관리형, 394개 단지는 맞춤형, 15개 단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분류했다.

유지관리로 분류된 단지는 성능유지 시설 개선, 맞춤형은 성능향상 시설 개선과 대수선, 개조 등이, 세대수 증가형은 증축과 개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을 받은 공동주택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도는 고양시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총 15개 단지 1만622세대로 리모델링시 1,198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리모델링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5개 단지가운데 2017~20년까지 1단계로 8개단지, 2021~25년 2단계로 7개 단지가 2단계로 나눠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안전진단비, 주차장 설치비, 커뮤티니 시설 공사비 지원 등 고양시와 함께 효율적 지원방안 등도 검토 승인했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규모 리모델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 안양, 용인, 부천, 안산,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개시가 대상으로 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은 2015년 12월 성남, 2016년 4월 안양, 같은 해 12월 수원, 안산에 이어 5번째다.

이번 승인에 따라 고양시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리모델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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