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앞서 2018년 1월 2일자로 도 소속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1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청소용역 근로자 중 60세 미만인 6명은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기존 공무직과의 차별 방지를 위해 만 60세까지 정년보장, 호봉제 적용, 각종 수당지급,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최대 50%, 급식비 월 13만원, 교통비 월8만원, 가족수당 등 동일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보장 받게 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60세 이상인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안정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청소업무는 고령자 친화 직종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기존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되는 재원을 청소미화원 처우 개선에 사용할 예정으로, 청소미화원 휴게공간 등 시설개선 및 유니폼 제공, 락카, 냉장고, TV 등 비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 청사 청소미화원 A씨는 “정규직화 되면 공무원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라 생각 된다”며 “특히, 일반 기업의 경우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에 전환 채용될 경우 은퇴 후 제2의 삶 및 또 고용이 안정되서 좋다” 며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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