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코리아플러스】장형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난 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던 40대에 대하여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

재허가 대상은 2016년 택배를 담당하고자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다만 최초 허가의 유효기간이 6월 15일 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허가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1톤 초과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개별화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재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차고지 설치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서 등을 갖춰 청주시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재허가된 차량은 유효기간(2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재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박종봉 시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장은 "재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기간 내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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