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기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주요가로변 미관향상 기대
이는 2016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로등 현수기 허용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성과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도로변 게시구간 지정, 가로등 현수기 규격 및 설치방법, 현수기 게시에 따른 준수사항 등이 있다.
세부내용은 ▶가로 70cm이내, 세로 200cm 이내 규격 ▶가로등 기둥에 10cm이내 밀착 ▶현수기의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cm 이상 이격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2개 초과 금지 ▶보행자 및 차량통행 방해 금지 ▶표시기간 만료 후 반드시 제거 등을 담고 있다.
청주시 고은주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 주무관은 “이번 관리방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가로등 현수기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개선하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연장 대관 기관에도 적극 홍보해 올바른 현수기 게시를 유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형태 기자
adjang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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