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코리아플러스】전민 기자 = 부산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2018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2건을 적발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점검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등이 합동으로 61개 마을버스 업체 571대 중 32개 마을버스 업체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단은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폐문 수동 작동상태 불량(1건) ▲등화장치 부적합(8건) ▲타이어 마모(7건) ▲차체 긁힘 및 부식(4건) ▲도색상태 퇴색(13건) ▲시트카바 불량(4건) ▲차량 흙받이 손상(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7건) ▲기타(27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72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2017년 대비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60%가 감소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운송업체의 교통안전 준법정신이 향상되어 마을버스 차량내·외부가 깔끔하고 청결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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