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닻자망협회(홍영표)소속 어업 인들은 60일째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내포=코리아플러스】명훈·장영래 기자 = 충남닻자망협회(회장 홍영표)소속 어업 인들은 60일째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통해 직권감척기간120일을 자율감척 15일 기간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닻자망 어업인 13명은 충남도청앞 천막농성 60일째 자율감척공고기간 15일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해양수산부)의 졸속행정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어업(범법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홍영표 충남닻자망협회 회장은 “농성60일을 보내며 현재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직권감척기간120일을 자율감척과 같은 15일 기간을 적용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충남도 연안닻자망 어업은 13척뿐이며 13척 전원이 직권감척 희망서를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접수했다”며 이 같이 성토했다.

이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며 120 일간에 공고기간을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남도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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