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근로자 권익을 대표해 공제조합 운영 참여, 활성화 지원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는 강원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장단 대표가 도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참여하고, 산하 노동조합 노조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공제조합 홍보와 회원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공제조합의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내 노사문화의 안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공제조합 운영 참여와 활성화 지원을 하게 된다.
최문순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과 더불어, 도내 노사문화의 안정은 물론, 근로자들의 권익과 근로 복지가 한층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등 도와 한국노총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마련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