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아웃링크로 제공, 배열 시 ‘김영란법’ 위반 밝혀지면 등록취소 가능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전주=코리아플러스】문성주 기자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9일 거대 포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 등 을 막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한 채,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매개만 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토록 하여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사 배열 시에도 책임자가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고, 위반 시 해당 인터넷 뉴스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 소비 구조와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유명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임원을 직위 해제하고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의 심각성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포털은 자구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로써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먼저 포털의 뉴스공급방식을 기존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댓글에 의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배열 등과 관련해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어 부정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열 행위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위원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발의와 관련해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고, 부정 청탁 등으로 기사배열 조작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거대 포탈 견제와 함께 건강한 담론시장의 회복을 꾀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안상수, 이동섭,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황주홍 의원 등 모두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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