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one-stop처리

[=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예천군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한다.

군에 따르며 4월 3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57건에 13백만원으로 주로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의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1만원 미만이 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문자를 전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신청을 안내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 재무과에 환급금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본인의 환급금은 전화로 신청만 하면 계좌로 즉시 입금하며, 대리 신청시 1만원 미만의 소액은 구비서류 없이 과오납양도신청서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환급해준다.

군 관계자는 “환급액이 소액이라서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면서, “지방세 환급액은 5년 이내에 환급 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안내를 받는 즉시 조속히 신청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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